요즘 신축아파트 수준보면
누구나 ‘나도 한번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지
청약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희구 유보라는
분양가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머마한 경쟁률 124대 1이 나왔죠.
2024년 청약제도 완전 개편!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번 2024년 3월
청약제도가
완전 새로워져요
탈바꿈된 청약제도는
자녀를 가진 부부
부부
미성년자
에게 많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부양과 저출산의 기조를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에 넣을 수 있어요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다시는 특별공급 청약을 지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면
10년간 재당첨도 제한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넣으라는 거겠죠..!)
문제는 당첨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까지
적용된다는거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도 따로 등록해놓는
심지어 서류상 이혼까지 해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24년 3월 이후 공고되는 청약부터
이런 조건이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과거 특공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할 수 있어요
단.. 청약 신청 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해요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에 청약을 넣는게
불가능했어요.
넣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으로 탈락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됐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을 우선으로 해요
그리고 부부가 넣을 경우
배우자의 가점 5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점도 높아져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확대돼요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겨요.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이 넘이 때문이에요.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는 어렵다는거죠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이 넓어져요
원래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에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됐어요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돼요.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 인정해줘요
단,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2회,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해줘요
정리하면
개편된 청약제도는
부부에게 좋고!
자녀도 있으면 더 좋고!
자녀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가입하는게 좋다!
이에요
결혼 계획을 하시거나
자녀가 있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운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모두 맡기기눈 부담스러워요
청약만 하기보단
청약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